경찰관이 기차에서 20대 여성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돼
수정 2016-04-18 22:16
입력 2016-04-18 22:16
18일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송모 순경(33)은 17일 오전 7시에서 7시 30분 사이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 열차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방지 특별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송 순경은 대전으로 가는 동안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지르다가 여성의 112 신고로 천안역에서 탑승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체포됐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송 순경이 조사에서 추행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 관계자는 “송 순경이 전날 회식을 해 체포 당시 술기운이 남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송 순경은 지난해 6월과 11월에도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기차에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됐었다. 특히 11월에 저지른 추행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송 순경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송 순경의 주거지가 명확하고 앞서 성추행과 관련된 재판에도 출석하는 등 도주할 우려가 적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상태로 조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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