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빼든 美 “조세회피용 M&A 강력규제”

박기석 기자
수정 2016-04-06 01:52
입력 2016-04-06 01:32
화이자 - 앨러간 합병 불발 가능성
양측이 합병회사의 본사를 아일랜드에 두기로 하면서 ‘조세 회피’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35%인 반면, 아일랜드는 1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 정부가 ‘세금 바꿔치기’(tax inversion)라고 불리는 이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미 재무부는 4일(현지시간) 미국 기업이 인수·합병(M&A)을 통해 본사를 타국으로 옮겨 법인세를 회피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규제안을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은 이번 규제가 시장의 기대보다 강력해 제약업계 사상 최대의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런 우려가 작용했는지 이날 규제안 발표 직후 앨러간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21% 급락했다.
이번 규제에는 합병회사의 외국 지분이 과다하게 추산돼 조세권이 타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외국 기업이 지난 3년간 획득한 미국 기업의 지분을 합병회사 지분율 추산 시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의 경우 자국 주주의 지분율이 합병기업의 60% 이상이면 본사의 위치에 상관없이 미국의 과세 제도가 일부 적용되고, 80%가 넘으면 미국 기업처럼 과세한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6-04-0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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