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성매매 처벌 합헌 결정 환영”
수정 2016-03-31 14:58
입력 2016-03-31 14:58
여성변회는 “성매매는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고 거래 대상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이 분명하다”며 “성매매특별법은 청소년의 성매매 유입, 성매도인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매매는 금전을 매매로 이뤄지는 지배관계로서 성매수인이 성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 보호 대상이거나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변회는 앞으로도 성을 상품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사회적 각성을 고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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