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호사회 “성매매특별법 합헌 결정 환영…성매매 중대 범죄”
장은석 기자
수정 2016-03-31 21:50
입력 2016-03-3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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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은경)는 31일 성매매특별법 처벌 규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어 “성매매는 금전을 매매로 이뤄지는 지배관계로서 성매수인이 성매도인의 성과 인격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되므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지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볼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 보호 대상이거나 직업의 자유로서 보호할 대상으로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여성변회는 앞으로도 성을 상품화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사회적 각성을 고취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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