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헌재, “성매매특별법 제21조 1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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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16-03-31 14:17
입력 2016-03-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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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휘장
헌재 휘장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사고 판 사람을 모두 처벌하도록 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2년 12월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김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성매매 관련 국제협약도 형사처벌과 행정적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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