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연구교수에 논문대필시킨 ´갑질´ 교수들 집행유예

이두걸 기자
수정 2016-03-31 11:37
입력 2016-03-31 11:37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K대 체육대학원 김모(47) 교수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노모(50)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필한 논문을 받아 학회에 제출한 이 대학 축구부 감독 김모(49)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 교수는 2010년 3월 연구교수 박모씨에게 대퇴부 불균형 관련 논문을 받아 당시 박사과정을 밟던 김씨와 그의 지도교수 명의로 학회지에 실리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감독은 “제약회사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신약 효능 실험에 축구부 선수들을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논문 대필을 요구했다. 박씨는 연구교수 재임용을 위해 김 교수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박씨는 당시 체육대학원 부원장이던 노 교수에게도 시달렸다. 노 교수는 이듬해 2월까지 박씨에게 논문 2편을 쓰도록 시켜 지인들 이름으로 학회지에 내거나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김 교수는 박씨에게 연구교수 추천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해 2000만원이 든 통장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도 기소됐으나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김 교수가 박씨의 논문 작성을 위한 연구비를 미리 확보하려고 통장을 받아 보관한 것인데 박씨가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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