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70대 한인, 13세 손자에게 자동차 맡겼다가 사고사
수정 2016-03-29 10:33
입력 2016-03-29 10:33
28일(현지시간) 시카고 트리뷴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께 일리노이 주 나일스 시의 한 주차장에서 한인 여성 C씨(79)가 운전석 문이 열린 채 갑자기 후진한 미니밴 문짝에 받혀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0여 분 만에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차량은 C씨 소유로 확인됐다.
C씨는 “자동차 기어가 안들어간다”며 13세 손자에게 열쇠를 건넸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씨가 운전석 문을 열어놓은 채 기어를 만지는 손자 옆으로 갔고, 이때 손자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기어를 움직인다는 것이 실수로 후진 기어를 넣은 채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미국 일리노이 주에서는 최소 만 15세가 되어야 제한적인 임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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