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생기자 집에 오지 말라고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엄마

이천열 기자
수정 2016-03-29 16:51
입력 2016-03-29 16:51
청주 흥덕경찰서는 29일 A(38)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14·중 2년)군의 왼쪽 가슴 부위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2년 전부터 남동생 등 집에 얹혀살았다. 이 과정에서 한달 전쯤 남자를 만나자 남동생 집에 아들 둘(B군과 초등 6년생)을 맡겨놓고 이 남자 집에서 동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이들 양육 문제를 놓고 A씨와 남동생이 자주 다퉜고, 외삼촌 집에 살기 싫어하는 아들들과도 마찰이 잦았다.
이날도 남동생 집에 있던 두 아들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자 전화를 걸어 남동생과 말싸움을 한데 이어 큰아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아들들을 데리고 와 함께 살 형편이 안됐다”면서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찾아와 홧김에 흉기로 위협만 하려다가 실수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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