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방지 교육받아야 이혼 가능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3-27 21:13
입력 2016-03-27 21:06
서울가정법원 5월부터 적용
법원 관계자는 “이혼소송 과정에서도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전국 최대 가사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서 아동학대 예방·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데 따른 성과를 분석해 향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구타는 물론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라는 사실을 이혼 부모에게 가르칠 계획이다. 학대를 저지르면 친권·양육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교육한다. 또 신군 사건을 참작해 양육권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어도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교육에 포함한다. 이번 조치는 학대 아동 10명 중 4명(40.4%·2014년)이 한부모 가정·재혼 가정 자녀라는 현실을 고려해 마련됐다.
가정법원은 이혼 사유에 부부 폭력이 포함되면 자녀의 학대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이혼 과정에 직권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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