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이슬람 무장 깃발’ 印尼인 재판부 “공공안전 위협” 집행유예

서유미 기자
수정 2016-03-25 23:48
입력 2016-03-25 23:02
재판부는 “A씨가 불법으로 모의소총과 도검을 소지해 공공 안전에 위협을 야기했다”며 “다만 국내 전과가 없고 유죄 판결 이후 강제 출국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북한산에서 알누스라의 깃발을 들고 찍은 사진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26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