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선 특보 사칭 60대 남성에 실형 선고

김희리 기자
수정 2016-03-19 00:00
입력 2016-03-19 00:00
재판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재력과 인맥을 과시하면서 가로챈 피해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유사한 방법의 사기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동종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백씨는 2014년 1월 피해자 김모씨에게 “청와대의 비선 특보로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얻게 된 땅을 처분해야 한다”며 “돈을 빌려주면 수수료 4000만원을 주겠다”고 속여 1100만원을 받아냈다.
같은 해 2월에는 또 다른 피해자 강모씨에게 자신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청와대 특보이자 5·18국가유공자”라고 소개하며 아들을 공기업에 취직할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700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백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7명으로부터 모두 3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