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취업 특혜 의혹’ 윤후덕, 공천배제서 구제 결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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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수정 2016-03-16 16:45
입력 2016-03-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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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홈페이지 캡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홈페이지 캡처.
공천에서 배제됐던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초선·파주갑) 의원이 16일 극적으로 구제됐다.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더민주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에서 재심을 받아들였던 윤 의원에 대한 구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단, 윤 의원의 지역을 단수공천으로 할 것인지 경선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의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지난 10일 발표된 공천심사 결과에서 공천이 배제됐다가 재심을 신청, 재심위에서 받아들여졌다.

윤 의원은 지난해 이른바 ‘딸 취업 특혜 의혹’으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됐다가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징계를 면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윤 의원은 공관위 정밀심사 때 총선청년네트워크에서 낙천 대상으로 지목된 것이 공천 탈락의 주된 이유였는데, 더이상 낙천을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공문이 왔다”며 “이러한 사정변경이 하나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검찰이 윤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도 고려된 이유 중 하나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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