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2만弗까지 모바일 송금 허용

장형우 기자
수정 2016-03-15 22:37
입력 2016-03-15 22:14
보험·증권사 등에 외환업무 확대… 핀테크업체 1건당 3000弗 이체
‘포지티브 방식’이었던 외환분야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 비은행 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규정에 열거된 업무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규정상 금지된 특정 업무만 빼고 자유로운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한국증권금융·새마을금고 두 기관도 각각 자본시장법과 새마을금고법에서 정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3-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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