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사이버 경계망 라인 문책 선행돼야”
수정 2016-03-10 10:05
입력 2016-03-10 10:05
“사이버테러방지법, 독소조항 반드시 제거돼야”
이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원이 이런 조치들 없이 새 법안 제정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사이버사찰법’이라고 규정한 뒤 “테러방지법과 비교안될 독소조항으로 가득차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이버사찰법은 정권의 자충수가 될 것이 분명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법 처리 촉구가 있었고, 이에 손발을 맞춘듯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과 야당을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사이버사찰법은 상시적 인터넷 사찰의 길을 터놨다”며 “더 큰 문제는 무소불위의 인터넷 사찰권을 국정원에 부여하면서 어떤 견제나 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따라 추가 보완사항이 가능하다면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면 된다”며 “국민 사생활, 인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독소조항은 반드시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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