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서울대병원서 정신감정 받는다
수정 2016-03-09 23:11
입력 2016-03-09 22:50
법원 6월쯤 성년후견인 결론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9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청구’ 건과 관련한 두 번째 심리에서 이렇게 결정했다. 당초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했던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서울대병원을, 정신건강 문제를 지적한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78)씨 측은 삼성서울병원을 각각 정신감정 기관으로 희망했지만 법원은 신 전 부회장 측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5월쯤 서울대병원으로부터 결과가 나오고 6월쯤 법원이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청구도 3심 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대법원으로 갈 경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3-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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