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예비후보들 선거법 위반 혐의 ‘포착’ 잇따라…시의원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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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16-03-08 09:26
입력 2016-03-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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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4·13 총선 예비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4·13 총선을 앞두고 부산 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잇따라 포착돼 수사에 들어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8일 예비후보의 명함을 돌린 혐의로 시의원 A씨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시의원은 최근 부산 동구 수정동 수정시장 일대에서 예비후보 B씨의 명함을 돌리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무원 등은 예비후보와 함께 있을 때만 명함을 주며 홍보할 수 있지만, A 시의원이 명함을 돌릴 때 B 예비후보는 다른 장소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 시의원을 불러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 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한 C 예비후보의 배우자에게 ‘구두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직선거법상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C 후보의 배우자는 지난 6일 예비후보자의 종친회 회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경선에 나왔으니 여론조사에 잘 응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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