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6-03-06 18:09
입력 2016-03-06 18:08
A.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을 고려해 보험료 부과 점수를 정하고, 점수당 금액(2016년 179.6원)을 곱해 가구 단위로 산정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본인의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16-03-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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