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해외담배 수입할때 인터넷으로 세금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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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3-02 09:55
입력 2016-03-02 09:55
관세청은 해외에서 개인우편물로 들여오는 담배에 붙는 담배소비세(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우편물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납부하려면 반드시 은행을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위택스’와 연계해 인터넷뱅킹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해졌다.

위텍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해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영수증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절차도 생략된다.



이에 따라 연간 4천건, 총 2억5천만원에 이르는 개인우편물 담배소비세 납부가 더 편리하게 이뤄질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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