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도 ‘바퀴 고정장치 이상’ 회항
수정 2016-03-01 23:10
입력 2016-03-01 22:46
정비사 고정핀 제거 안 해… 지난해엔 아시아나 같은 실수
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오전 8시 30분쯤 승객 267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을 출발한 마닐라행 여객기 KE621편이 이륙 직후 랜딩기어 부분에 이상 신호가 표시돼 회항했다.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할 때 바퀴가 접히지 않도록 고정핀을 꽂아두는데 정비사가 이를 제거하지 않았고 조종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륙한 것으로 파악됐다.
되돌아온 KE621편은 재점검 후 오전 10시 50분쯤 재운항했다. 당초 출발시간인 오전 7시 55분에서 3시간가량 지연된 셈이다.
개정된 항공법 시행령에는 정비작업 미수행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지난해 1월 1일 김포에서 출발해 중국 상하이로 가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바퀴 고정핀을 뽑지 않고 이륙했다가 회항해 국토교통부로부터 3억원의 과징금을 통보받았다.
국토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의 고의가 아닌 점 등을 참작해 과징금을 절반으로 깎아 3억원을, 조종사에게는 자격정지 15일,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을 통보했으나 이의신청이 제기돼 재심의할 예정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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