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사업자 전기료 할인

윤수경 기자
수정 2016-03-01 15:38
입력 2016-03-01 15:38
전기차 충전사업자는 2일부터 △공공주차장형 △마트형 △아파트형 △단일단가형 등 영업유형별로 전기차 충전을 가장 많이 하는 시간대에 할인을 크게 적용받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 1년마다 다른 요금제로 전환도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전기차 민간 충전사업을 활성화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앞으로 전기차 운전자가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충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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