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낙태 시술하다 쇼크사…의사 집행유예 확정
수정 2016-02-24 14:02
입력 2016-02-24 14:02
대법, 사망사고 후 진료기록 조작도 유죄 인정
이씨는 2012년 11월 당시 미성년자인 A양의 23주차 태아를 낙태하다가 자궁 천공과 저혈량성 쇼크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 어머니에게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데 수술을 원하느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해주겠다”며 승낙을 받은 뒤 기본검사도 없이 시술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모자보건법은 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특정한 전염성 질환이나 유전학적 정신장애·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A양이 숨지자 문제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부에 ‘무호흡증, 저혈압 쇼크 등 유산치료 부작용을 설명했다’거나 ‘강간에 의한 임신’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이미 사망한 태아를 낙태한 것처럼 조작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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