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러방지법 강압적 처리, 정권패망 기초될 것”
수정 2016-02-23 10:45
입력 2016-02-23 10:45
“시급처리 필요성 높지않아…정부여당 주장은 사실왜곡 ”사이버테러방지법엔 “상시적 사이버계엄령 내리려는 것”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악용), 편법적 방법을 동원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은 2월 국회 때 시급히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며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여당의 주장은 명백한 사실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여당의 법은 테러정보 수집을 위한 국정원의 상시적 금융거래 감시 및 통화감청법”이라며 그간에 치러진 국제행사들을 들어 “현행 법률체계의 미비 때문에 대테러방지 활동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정부여당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원내대표는 대테러방지활동 관련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3조와 형법,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제시했다.
이 원내대표는 “새로운 유형의 테러행위가 있으면 현행 체계를 통한 대응이 효율적이지 못한 생각을 할 수 있고, (테러) 위험에 대한 예고는 있어야 한다”면서도 “정부여당의 국정원 중심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의) 남용에 대해 교정의 기회가 없고, 검찰이 수사하지 않는 한 국정원 위법행위를 밝혀낼 수 없기 때문에 불가역적”이라고 거듭 반대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대테러업무를 정보기관에서 총괄하지 않는 나라가 없으며 국정원이 하지 않으면 테러 관련 국제적 정보교류 등 공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 자체를 명백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상시적 사이버계엄령을 내리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