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복지위 통과…병원 동의 없이 분쟁 조정 가능

이영준 기자
수정 2016-02-18 02:00
입력 2016-02-17 23:08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포퓰리즘에 휩싸인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조정 절차를 한쪽의 입장만으로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반박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6-02-1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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