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택시’ 처벌강화…사업면허취소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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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6-02-16 07:15
입력 2016-02-16 07:15

각의,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일반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위반횟수를 지수화한 뒤 위반지수 1이면 택시 회사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면 감차 명령, 지수 3이면 사업면허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반지수 1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90일, 지수 3 도달 시 사업 일부정지 180일이었다.

정부는 또 택시 운전사가 택시 안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15만원, 3회 위반 시 20만원으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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