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강매 중징계’ 노영민 당원→당직 정지로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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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안석 기자
수정 2016-02-15 23:44
입력 2016-02-15 22:54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15일 ‘시집 강매’ 논란으로 당원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노영민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 결정을 내렸다.

임지봉 윤리심판원 간사는 이날 재심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에 노 의원이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점 때문에 징계를 감경했다고 설명했다. 임 간사는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중징계의) 의미가 없어졌다”면서 “당직 자격 정지로 일체의 당직은 가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로스쿨 아들 구제 의혹’으로 당원자격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신기남 의원에 대해서는 신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임 간사는 “신 의원은 탈당을 해서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했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6-02-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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