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원으로 청년주택 짓자고?” 국민의당 1호 법안 발표

안석 기자
수정 2016-02-11 11:34
입력 2016-02-11 11:34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컴백홈법’으로 이름붙인 ‘공동주택 특별법’ 등을 소개했다. ‘컴백홈법’은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 대상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것으로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낙하산 금지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보은 인사를 막는 내용을 담았다.
함께 소개한 공정성장법은 안 대표의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토대로 다시 발표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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