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혼소송, 오후 2시 직접 입장 밝히고 항소장 제출 “일반적 판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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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수정 2016-02-04 11:18
입력 2016-02-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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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이부진 이혼. 이부진(오른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임우재 이혼소송

임우재 이혼소송, 오후 2시 직접 입장 밝히고 항소장 제출 “일반적 판결 아냐”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데 불복해 4일 항소한다고 밝혔다.

임 고문은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직접 제출하고 나서 항소에 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임 고문 측은 지난달 14일 1심 선고 직후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이 다 가져간 것은 일반적인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다.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 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이부진)와 피고는 이혼한다’, ‘친권과 양육권은 원고로 지정한다’, ‘자녀에 대한 (피고측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로 한다’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수원지법 가사항소부에서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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