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받지 못해” 입양 동자승 성폭행 승려 2심도 징역 6년
수정 2016-01-28 11:21
입력 2016-01-28 11:21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1심 판결 그대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입양해 키운 동자승을 장기간 성폭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공탁했고 갈 곳 없는 아이를 양육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처지인 B(18)양을 입양,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전남 장성의 한 사찰에서 키우면서 2011년부터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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