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원 몸에 카메라…“무기사용 불가피성 입증용”
수정 2016-01-24 15:25
입력 2016-01-24 15:25
국회의 합법성 추궁에 대비…자위대 홍보 영상에도 활용
신문에 따르면 육상자위대는 대원의 활동을 기록하도록 장착형 소형 카메라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방위성은 이 카메라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파견되는 부대와 테러 대응 부대인 중앙즉응집단에 보급할 수 있도록 2017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카메라는 새 안보법 시행에 따라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생기는 논란을 막기 위한 장치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자위대의 무기 사용이 꼭 필요했는지를 두고 나중에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새 안보법은 자위대가 타국군 부대나 PKO 요원을 위해 출동 경호를 할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3월 말부터 시행된다.
방위성은 지난달 사이타마(埼玉)현에서 일본인 수송 훈련을 할 때 성능확인을 위해 소형 카메라를 복수의 자위대원에게 장착했다.
카메라를 도입해 확보한 영상은 무기 사용에 관한 증거 자료 외에 자위대 홍보 영상 등에도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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