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양대 지침 발표] 법적 구속력 없어… 해고자·노동단체 개별 소송 이어질 듯

정현용 기자
수정 2016-01-22 23:18
입력 2016-01-22 22:46
양대 지침 어떤 영향 미치나
통상임금 소송도 유사한 사례다. 고용부 예규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산정 지침’은 1988년 제정 이후 일선 사업장에 통용돼 왔다. 그러다가 2012년 9월 개정 지침이 정기상여금과 고정적 복리후생금 등을 판례와 달리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소송이 벌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12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판례를 남겼지만 소급 청구 요건 등을 놓고 여전히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하갑래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기업과 해고자나 노동단체 간 갈등이 생기면 결국 모든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안에 따라 일부 행정 지침을 따르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양대 지침과 관련한 판례가 많이 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고 하기 어렵다”면서 “판사가 참고 사항으로만 판단할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소송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기초로 해고나 취업규칙 변경이 정당한지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통상임금처럼 대법원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상황이 올 것인지도 주목된다.
세종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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