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누리예산, 시도에 직접 교부해 혼란 막아야”
수정 2016-01-19 15:58
입력 2016-01-19 15:58
“누리과정 중단 막기 위해 지자체가 예산 우선 집행해야”“시도지사 차관급 처우는 관선시대 것으로 정부 횡포”
유 시장은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기자들을 만나 “교육부와 교육청, 시도 등 당사자들이 만나 해법을 논의하되 파행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방재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도 이러한 임시방편에 대해 지방재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누리과정 부담 주체를 둘러싼 혼란을 막기 위해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아닌 시도로 직접 교부하는 쪽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령을 고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교육부→교육청→시도’로 이어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흐름을 ‘교육부→시도’로 바꾸자는 것이다.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도 조만간 회의를 열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정책과 관련, “자치단체 사업은 국가재원 배분체계 안에서 해야지 우리 돈이니까 우리 뜻대로 하자는 식은 안 된다”면서 중앙정부의 편을 들었다.
그러면서도 유 시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제·관리 대상으로 보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정무직인 시도지사에게 (관선시대 때처럼) 차관급 급여체계를 계속 적용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횡포”라면서 “시도지사 중에는 장관직이나 국회의원을 한 경우도 있고 당 대표를 지낸 분도 있는데, 이런 시도지사에게 관선시대 처우를 유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여를 더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체계를, 인식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유 시장은 강조했다.
자신이 옛 안전행정부 장관 시절 추진했으나 좌절된 광역의회 보좌진도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간 차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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