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 결박해 흉기로 찌른 ‘정신질환’ 여성
강원식 기자
수정 2016-01-19 00:12
입력 2016-01-18 22:52
6개월간 괴롭힘당하자 살해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6개월간 A씨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 ‘만나자’고 요구하는 등 스토킹을 해 괴롭힘을 참다 못한 A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하루에 많게는 10여 차례 ‘보고 싶다’, ‘사랑한다’ 등의 문자와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0월에는 A씨가 “집 앞에 B씨가 서성인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건 당일 만날 것을 요구하는 B씨에게 ‘묶여 있어도 괜찮다면 집에 들어오게 해주겠다’고 한 뒤 ‘알았다’며 집에 들어온 B씨를 식탁 의자에 묶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의자에 묶고 나서 ‘나를 쫓아다니지 마라’고 했는데 B씨가 거부해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B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A씨는 범행 뒤 ‘사람을 죽였다’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사건 1시간쯤 뒤 집 현관 앞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B씨가 6개월 전 A씨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이발하러 갔다가 A씨를 처음 본 뒤 스토킹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정상인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조사 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 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6-01-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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