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돼지 반출 금지

김경두 기자
수정 2016-01-15 22:40
입력 2016-01-15 22:26
김제·고창 구제역 차단 위해 발령… 위반 땐 징역·1000만원 벌금 처벌
농식품부는 반출 금지 명령 기간을 우선 1주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과 인접한 충남·전남에 대해서도 필요 시 반출 금지 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려면 발생 지역에서 청정 지역으로 가축 이동을 금지하는 게 중요한데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반출 금지가 잘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김제, 13일 고창에서 연이어 발생한 구제역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에 대해서는 중앙역학조사반이 조사하고 있다. 유전자 분석 결과 이번 김제 구제역 바이러스는 2014년 12월 충북 진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와 99.06%, 2014년 7월 경북 의성·경남 합천 바이러스와 95.8% 비슷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6-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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