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보육대란 막겠다”…법적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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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수정 2016-01-13 10:03
입력 2016-01-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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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경기지사
남경필 경기지사
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보육대란 막겠다”…법적 논란 왜?
누리예산 편성 지자체 확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 대란’ 사태가 우려되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 교부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하는 것이 법령 위반 아니냐는 논란도 여전하다.
경기도는 12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분 9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1~2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도비로 지원하고, 2개월 안에 정부가 보육 대란 해법을 마련하지 않으면 올해 전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도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 수원시는 지난 8일 경기 31개 시군 가운데 최초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시비를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원시는 이달 중순까지 경기도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올해 시 예산에 편성된 ‘누리과정 운영 예산’에 해당하는 159억원을 시비로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평택시도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을 통해 누리과정 6개월분 예산 102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예산이 편성되면 이달 말쯤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강원에서도 영월군, 강릉시 등이 잇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정부가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편성한 목적 예비비 3000억원이 풀린다는 전제 하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일부 편성하기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228억원을 받으면 일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3개월분을 책정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전액 삭감됐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83억원도 넣어 도의회에 추경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같은 지자체의 움직임을 두고 법적 논란도 일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무상보육 실시비용)는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해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정부는 보육대란 사태를 악화시키는 일련의 행위를 중단하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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