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총책과 한달간 채팅…송금책 2명 붙잡아
수정 2016-01-07 11:11
입력 2016-01-07 11:11
인천 남부서 하승진 경위, 은어 열공하며 SNS로 조직원 행세
앞서 사기 혐의로 검거한 조직 중간관리책 등 5명 가운데 A(27)씨로부터 확보한 아이디(ID)와 암호를 입력해본 것이다.
곧장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잘 있었냐’는 안부를 묻는 문자가 날아왔다.
순간 ‘큐큐’를 통해 다른 조직원을 검거할 수 있겠다고 직감한 하 경위는 A씨 행세를 하며 답문자를 보냈다.
그는 수차례 총책과 대화를 이어가다가 고민에 빠졌다.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은어가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하 경위는 채팅 창에 최대한 말을 아끼면서 문자로 날아오는 은어를 A씨 등에게 물어보며 공부했다.
총책은 종종 조직원들의 검거 소식을 접한 듯 하 경위에게 넌지시 정체를 의심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하 경위는 오히려 화를 내며 답변하는 기지를 발휘, 의심을 피했다.
‘큐큐’를 ?해 대화를 한 달여간 이어가던 어느 날.
총책은 ‘너 오래 쉬지 않았냐. 이제 일 좀 하자. 돈 입금할 일 있으니 대포통장계좌번호를 넘겨달라’는 문자를 보냈다.
하 경위는 당황하지 않고 자신의 은행계좌번호를 알려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총책이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1천600만원과 280만원이 계좌에 입금됐다.
이어 총책은 ‘사람을 보낼테니 돈을 인출해 전달하라’고 문자를 보냈다.
하 경위는 총책이 보낸 B(26)씨 등 2명을 인천으로 유인해 곧바로 검거한 뒤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사기친 돈을 현금인출책에게 넘겨받아 태국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 경위는 “피해자들은 경찰 행세를 한 총책의 범행에 속아 돈을 입금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위를 설명하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들은 앞서 경찰이 시킨 대로 했다며 돈을 받는 것을 거절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고 말했다.
하 경위는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된 1천880만원을 피해자 2명에게 돌려줬다.
경찰은 B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나머지 태국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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