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알몸 동영상 촬영 들통…남친 ‘사죄는 커녕 협박’
수정 2016-01-07 10:41
입력 2016-01-07 10:41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4시께 부산시내 한 모텔에서 알몸 상태로 누워있는 여자친구(25)의 모습을 3분간 휴대전화 동영상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자친구가 ‘몰카’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를 부순 뒤 모텔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동영상이 그것만 있을 것 같으냐. 차량 블랙박스와 다른 모텔에서 찍은 영상도 있다”면서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판사는 “동종전과가 없는 피고인이 200만원을 공탁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교제했던 사이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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