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성폭력 범죄자도 ‘화학적 거세’ 당한다
수정 2015-12-31 13:26
입력 2015-12-31 13:26
본회의 ‘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의결
개정안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에, 직접적 성행위 대신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사용하는 ‘유사 강간’을 추가했다.
또 해상에서 일어난 강간 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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