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LH, 전세임대주택 2만호 공급
수정 2015-12-28 02:53
입력 2015-12-28 00:02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 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수도권에서는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월 12만원대이며 2년 단위로 10회 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대상 지역은 동해, 남원, 나주 등 인구 10만명 이상에서 8만명 이상 도시로 확대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지역 5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는 전용 50㎡ 이하다. 입주 신청은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나 LH 콜센터(1600-1004) 및 전월세지원센터(1577-3399) 등에 문의하면 된다.
2015-12-2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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