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홍윤식, 경기도 아파트 분양 노리고 위장전입”
수정 2015-12-24 15:59
입력 2015-12-24 15:59
홍윤식측 “배우자 직장 근처에 분양받으려다가 여의치않아 포기”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 노원구 월계동 아파트에 거주하던 홍 후보자는 1989년 11월 3일부터 1990년 3월 20일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상업건물로 주소지를 옮겼다. 당시 그 건물에는 홍 후보자 배우자가 일하던 병원이 입주해 있었다.
홍 후보자 측은 “홍 후보자의 배우자가 병원 의사로 근무 중이었는데 월계동에서 성남까지 출퇴근이 힘들어 경기도에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주소지를 옮겼으나 분양이 여의치 않아져 다시 원주소로 돌아갔다”고 해명했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인사청문요청안 점검만으로도 벌써 위장 전입이 드러났다”며 “예전 같으면 낙마 사유가 되었을 위장전입자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장관 후보자가 되는 이 정부의 인사시스템은 말 그대로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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