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은행창구서 저축銀 대출 가능

신융아 기자
수정 2015-12-22 23:46
입력 2015-12-22 22:32
지주 계열사간 위탁판매 허용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런 번거로움 없이 KB국민은행에서 KB저축은행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사의 계열사 간 상품 위탁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전산 등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실제 시행은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금융지주 자회사 간에 금융상품 신청과 서류 접수 위탁이 허용되는 것이다. 하나은행에서 하나캐피탈 대출을, 신한은행에서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계약에 대한 심사·승인은 해당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이 맡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2-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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