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 1.7% 이하로 제한”

김기중 기자
수정 2015-12-20 23:14
입력 2015-12-20 22:54
대학 등록금은 2011년 9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최근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 올릴 수 없다.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1%로, 1.5배인 1.7%가 내년 인상 한도로 정해졌다.
다만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고려해 대학에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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