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알몸사진 SNS 게시…징역 2년
수정 2015-12-19 18:10
입력 2015-12-19 18:10
부산지방법원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초 여자친구 B(26)씨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자 B씨를 차에 태워 감금한 후 “나와 만나기 싫으면 그냥 죽어라”며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사실 등으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앙심을 품은 A씨는 7월 12일 휴대전화 SNS로 B씨에게 “나 혼자만 전과자가 돼 인생을 망칠 수는 없지. 너가 보낸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뿌려 너와 네 가족의 인생, 삶, 행복을 모조리 짓밟아주겠다”며 협박했다.
나흘 뒤에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모텔에서 교제할 때 찍었던 B씨의 알몸사진을 SNS에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악용해 협박했고 실제 일부 사진을 SNS에 올린 점,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이 클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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