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5년 시한부 정책 바꿔 달라” 명품 유통업체, 정부에 민원 제기
수정 2015-12-16 21:27
입력 2015-12-16 21:27
16일 관세청과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명품 브랜드를 국내 면세점에 유통하는 대행업체가 지난 14일 면세점 특허권을 관리하는 관세청에 민원 서한을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점 운영권을 5년마다 심사하면 고용 및 납품 관리가 어려우니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정책 제안을 일부 업체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이 대행업체는 토리버치 등의 명품 브랜드를 국내 면세점에 유통하고 있다. 에르메스, 프라다 등 다른 명품 브랜드와 고급 양주 브랜드도 조만간 관세청에 민원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이 5년마다 바뀌면 입점한 명품 브랜드는 이미지 하락을 우려하고 재고 관리 부담을 크게 느낀다”면서 “한국 면세점에 매장을 내고 투자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 개선 권한이 있는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해당 업체들의 건의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