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女 성매매 알선 돕고 돈챙긴 사회복무요원 징역
수정 2015-12-15 16:11
입력 2015-12-15 16:11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이 단순히 일회적인 성매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작년 10∼11월 성매매 알선영업을 하는 문모씨를 도와 수원 영통구 등지에서 A(17)양 등 10대 청소년 2명에게 하루 3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시간당 화대 15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남자 손님을 물색했고 렌터카로 여성들을 손님이 있는 모텔로 데려다 주는 역할을 했다. 또 여성에게 받은 화대는 모두 문씨에게 상납하고 그 대가로 건당 2∼3만원 또는 화대의 절반 가량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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