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달라” 50대 일용직 분신 시도…2명 중상
수정 2015-12-13 11:14
입력 2015-12-13 11:14
몸에 불이 붙은 박씨는 바로 밖으로 뛰쳐나왔으며, 이웃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박씨의 몸에 붙은 불을 껐다. 박씨는 온몸에 2∼3도의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무실에 함께 있던 이씨 역시 얼굴에 화상을 입고 연기를 들이마신 채 쓰러져 있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불은 사무실 안에서 번져 건물 일부와 소파, 의자, 컴퓨터 등 집기류를 태워 2천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0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은 박씨가 밀린 임금 문제로 이씨와 다투다 격분한 끝에 미리 플라스틱병에 담아 온 휘발유를 뿌린 뒤 분신을 시도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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