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경비원 밀어 숨지게 한 육군병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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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2-12 13:44
입력 2015-12-12 13:44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건물 경비원을 지하 2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23)병장을 검거했다.

김 병장은 이날 오전 3시 50분께 의정부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경비원 A(76)씨의 멱살을 잡고 밀던 중 A씨와 함께 추락해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김 병장이 몸싸움 도중에 A씨를 밀어 A씨의 몸이 승강기 문에 강하게 부딪혔고, 이 충격으로 승강기 문의 잠금장치가 파손되면서 문이 열려 이들은 함께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 2층으로 떨어진 김 병장은 가벼운 상처를 입었지만, A씨는 크게 다쳐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만취한 김 병장이 심야에 상가 건물 안으로 들어왔고, A씨가 이를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려는 와중에 몸싸움이 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휴가 중이던 김 병장의 신병을 헌병대에 인계하는 한편, 현장 CCTV를 분석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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