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사진 왜 안보내” 초등생 협박한 20대 징역형
수정 2015-12-11 16:29
입력 2015-12-11 16:29
류 판사는 판결문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지난 5월께 스마트폰 SNS 메신저로 알게된 A(12·여)양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신체 일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A양이 거부하자 “대화내용을 학교친구들에게 공개해 전학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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