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 5%로 낮춰

정현용 기자
수정 2015-12-10 01:52
입력 2015-12-09 23:04
복지부, 내년부터 20%서 대폭 하향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중증외상환자 진료비에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를 적용해 본인 부담률을 현재의 20%에서 5%로 대폭 낮춘다.
이에 따라 손상 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의 중증외상환자가 전국의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해 진료받을 때 최대 30일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현재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은 20%다. 중증질환 산정 특례를 인정받는 4대 중증질환 가운데 암·심장병·뇌혈관질환은 5%이고, 희귀난치성질환은 10%다.
현재 복지부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한 의료기관은 15곳이다. 권역외상센터는 외상 전담 전문의가 365일 24시간 대기하고,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중환자실을 갖춘 중증외상 전문치료센터다. 이 가운데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공식 개소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인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강원), 단국대병원(충남), 을지대병원(대전), 충북대병원(충북), 원광대병원(전북), 목포한국병원(전남), 전남대병원(광주), 부산대병원(부산), 울산대병원(울산) 등이다. 복지부는 2017년까지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전국에 균형 배치해 교통사고, 추락 등 중증외상환자가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병원 도착 즉시 치료·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서울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을 권역외상센터로 지정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5-12-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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