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철도 전기료 할인 2년 연장

김민석 기자
수정 2015-12-08 23:35
입력 2015-12-08 23:18
당정, 1월부터 20만곳 혜택 예상… 학교는 여름·겨울만 15%씩 할인
당정은 8일 국회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
우선 당정은 2011년 8월에 시작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전국 전통시장의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일반용 전기요금에 비해 5.9%가 할인되는데 앞으로 2년 동안 20만 4000여개 점포에 총 50억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민의 발’인 한국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 철도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전기요금 2.5% 할인특례도 2년 연장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할인특례 연장으로 연간 152억원의 공공요금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찜통·냉골 교실’을 없애기 위해 매월 4%씩 할인받던 학교 냉난방비를 여름(7, 8월)과 겨울(12~2월)에만 15% 할인하고 나머지 기간엔 할인 없이 일반 전기요금과 똑같이 부과하기로 했다. 전국 1만 2000여개 학교에 각각 17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 연간 지원액은 기존 169억원에서 20.1% 늘어난 203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현재 2%인 전기요금 연체료율을 1.5% 수준으로 내려 매년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이 지고 있는 210억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표된 시책은 새해 1월부터 바로 적용되며, 총 지원 효과는 연간 624억원으로 추산된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12-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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