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도난땐 가장 먼저 ‘사용정지 신청’

백민경 기자
수정 2015-12-08 02:04
입력 2015-12-07 23:36
피해 발생땐 ‘이의제기’ 별도로 하라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 사용과 관련해 분쟁이 늘고 있다며 ‘해외여행 중 금융소비자가 지켜야 할 신용카드 사용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재민 금감원 분쟁조정국 국장은 “이의제기는 해외에서 이미 제3자가 쓴 신용카드 금액에 대해 거래 취소를 요청하는 것으로, 카드 사용 정지와 별도로 신청해야 피해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호텔 보증금 영수증 확인도 필수다. 30대 직장인 A씨는 신혼여행지 호텔에서 체크아웃할 때 ‘보증금은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된다’는 호텔 직원의 말만 믿고 영수증을 따로 챙기지 않았다. 그런데 귀국 후 보니 보증금은 그대로 결제된 상태였다. 금감원은 이런 분쟁을 미리 막으려면 반드시 ‘보증금 결제취소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수증을 따로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담당자의 보증금 결제취소 확인 문서라도 받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12-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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